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및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12.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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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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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15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제21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제21조의2 ·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제22조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23조 ·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제25조 ·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제26조 ·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제27조 ·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제28조 · 수질오염경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