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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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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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