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6, 2017.1.17>
1.상호ㆍ대표자ㆍ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2.총 사업면적ㆍ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시설의 용량이 처음 신고한 용량의 100분의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다만,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사 완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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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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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의 의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등 관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대표자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의 의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등 관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대표자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7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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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제7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제71조의2 · 배수설비의 설치 등제71조의3 ·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제72조 ·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73조 ·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74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제75조 ·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제75조의2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제75조의3 ·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제76조 ·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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