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상호ㆍ대표자ㆍ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총 사업면적ㆍ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비점오염저감시설비점오염원용량이처음다만전부일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6, 2017.1.17>
1.상호ㆍ대표자ㆍ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2.총 사업면적ㆍ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시설의 용량이 처음 신고한 용량의 100분의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다만,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사 완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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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의 의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등 관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대표자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의 의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등 관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대표자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7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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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ㆍ대표자ㆍ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총 사업면적ㆍ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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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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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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