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오염총량초과과징금다시수질오염물질오염총량관리시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부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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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법 제4조의6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 후 해당 시설의 개선 등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달라진 경우
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완료 예정일과 실제 이행완료일 사이의 일수를 계산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기간을 다시 산정할 것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다시 점검한 날 이후의 기간에만 다시 측정한 수질오염물질을 기초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다시 산정할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이미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 또는 환급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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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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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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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