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법 제4조의6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 후 해당 시설의 개선 등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달라진 경우
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완료 예정일과 실제 이행완료일 사이의 일수를 계산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기간을 다시 산정할 것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다시 점검한 날 이후의 기간에만 다시 측정한 수질오염물질을 기초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다시 산정할 것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이미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 또는 환급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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