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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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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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1.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대상 유역의 현황
2.오염원 현황 및 예측
3.연차별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해당 개발계획의 세부 내용
4.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 및 구체적 삭감 방안
5.법 제4조의5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그 이행 시기
6.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
②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7>
1.삭제<2012.1.17>
2.삭제<2012.1.17>
③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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