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개선기간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