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개선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선기간 등개선기간개선명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천재지변이나시설설치사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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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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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제36조 ·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제37조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제38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제38의2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39조 · 개선기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제41조 ·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제42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제43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제44조 ·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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