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개선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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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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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제36조 ·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제37조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제38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제38조의2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39조 · 개선기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제41조 ·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제42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제43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제44조 ·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