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2.7.20, 2014.11.24, 2017.1.17, 2019.10.15, 2025.10.1>
1.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2.「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
3.「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