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6.12>
1.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2.해당 하천ㆍ호소등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
3.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
②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하천ㆍ호소등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2, 2025.10.1>
1.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제1호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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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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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
대상 행위 | 항목 | 기준 수영 등 물놀이 | 대장균 | 500(개체수/100mL) 이상 어패류 등 섭취 | 어패류 체내 총 수은(Hg) | 0.3(mg/kg) 이상 비고: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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