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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6.12>
1.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2.해당 하천ㆍ호소등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
3.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하천ㆍ호소등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2, 2025.10.1>
1.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제1호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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