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1.공공폐수처리시설
2.공공하수처리시설
3.「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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