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국토계획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1.공공폐수처리시설
2.공공하수처리시설
3.「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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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제12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제13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제14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15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21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1의2조 ·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제22조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제23조 ·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24조 ·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제25조 ·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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