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1.공공폐수처리시설
2.공공하수처리시설
3.「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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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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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제12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제13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제14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15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21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2 ·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제22조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제23조 ·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24조 ·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제25조 ·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