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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