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3.3.7, 2025.10.1, 2026.3.24>
1.삭제 <2026.3.24>
2.제3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2014년 1월 1일
2의2. 제3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 2022년 1월 1일
2의3. 제35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방법: 2022년 1월 1일
2의4. 제38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2022년 1월 1일
2의5. 제45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2022년 1월 1일
3.제59조 및 별표 17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및 자격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의2.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유: 2022년 1월 1일
4.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대상과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등: 2014년 1월 1일
5.제79조의3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입력 사항: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