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해당 배출부과금의 금액(제55조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30, 2010.6.22,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할 자가 내야 할 당초의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의 기간을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30, 2010.6.22,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