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5.10.1>
②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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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일반기준 가.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제46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를 말한다)함으로써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제4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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