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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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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7.1.17>
1.계획비 및 조사비
2.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6.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17.1.1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17.1.17>
1.인건비
2.전력 사용료
3.폐수처리 등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4.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처리비
5.시설개선충당금
6.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및 그 밖의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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