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7.1.17>
1.계획비 및 조사비
2.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6.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②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17.1.17>
③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17.1.17>
1.인건비
2.전력 사용료
3.폐수처리 등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4.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처리비
5.시설개선충당금
6.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및 그 밖의 부대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7조 · 징수비용의 지급제58조 ·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제59조 ·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제6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제6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6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제64조 ·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제6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제65조의2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66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