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비용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사무관리비지급이자부대비용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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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7.1.17>
1.계획비 및 조사비
2.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6.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②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17.1.17>
③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17.1.17>
1.인건비
2.전력 사용료
3.폐수처리 등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4.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처리비
5.시설개선충당금
6.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및 그 밖의 부대비용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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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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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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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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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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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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