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 채취일 당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에 측정유량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폐수무방류배출시설일일기준초과배출량수질오염물질기준초과배출량일일유량채취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유출ㆍ누출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 채취일 당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에 측정유량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기간과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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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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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 채취일 당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에 측정유량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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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