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1.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의 증가
2.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의 감소
3.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이행 시기의 변경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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