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1.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의 증가
2.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의 감소
3.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이행 시기의 변경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