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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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및 특례지역 1.5 1 비고: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초과율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부과계수 1 1.2 1.4 1.6 1.8 초과율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까지 부과계수 2.0 2.2…
사업장 규모 제1종사업장 (단위: ㎥/일) 제2종 사업장 제3종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0,000 이상 8,000 이상 10,000 미만 6,000 이상 8,000 미만 4,000 이상 6,0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부과 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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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