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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개정 2017.1.17>
1.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2.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45조제5항을 준용하고,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을 준용하며,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별표 9,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0,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 11과 같다.
공동방지시설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산정한다. <개정 2010.2.18, 2023.4.4>
1.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된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24시간 자료(이하 "24시간 평균치"라 한다)
2.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되지 않은 경우
가.법 제38조의4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3개월 미만 분밖에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한다.
나.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개선명령 기간 또는 개선기간 중에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나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 시에 제40조제3항에 따라 채취하여 검사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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