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폐수처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령폐수전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수질오염물질이방지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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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0.11.24, 2025.10.1>
1.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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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A폐수배출시설에는 물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A폐수배출시설에는 물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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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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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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