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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 ·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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