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수질오염경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류경보(藻類警報)
2.수질오염감시경보
②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16>
③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ㆍ해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조류경보를 예측하기 위하여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1.24,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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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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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
1. 조류경보 구분 | 대상 항목 | 발령 대상 | 발령 주체 가. 상수원 구간 | 남조류 세포수, 조류독소 | 법 제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사ㆍ측정하는 하천ㆍ호소 중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천ㆍ호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나.…
제2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
1. 조류경보 가. 상수원 구간 경보단계 | 발령ㆍ해제 기준 관심 | 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인 경우 경계 | 2회 연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남조류 세포수가 1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2) 조류독소가 10μg/L 이상인 경우 조류 대발생 | 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제2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
1. 조류경보 가. 상수원 구간 단계 | 관계 기관 | 조치사항 관심 |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1)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제2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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