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환경정책기본법한국환경공단법한국수자원공사법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생태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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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7.20, 2018.1.16, 2019.10.15, 2023.5.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19.10.15, 2025.10.1>
1.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 중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
2.법 제38조의5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3.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3의2.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관한 업무
3의3. 법 제66조의2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4.제35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적합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5.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사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9.10.15,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1.11.23, 2025.10.1>
⑤「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9.10.15, 2021.11.23, 2023.5.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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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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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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