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조치를 마칠 수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