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조치를 마칠 수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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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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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66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제67조 ·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제68조 · 비용부담계획의 통지제6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7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제71조의2 · 배수설비의 설치 등제71조의3 ·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제72조 ·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제73조 ·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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