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25.10.1>
1.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