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초과여부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공공폐수처리시설배출허용기준보고ㆍ검사수질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1.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2.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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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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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