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기준 1. 시설 및 장비 가. 실험실을 갖출 것 나. 다음의 항목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 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항목별로 각각 1대 이상 갖출 것 1) 수소이온농도(pH) 2) 총유기탄소량 3) 부유물질(S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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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