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6>
②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최근 2년간 법 제4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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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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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초과배출이익 ×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감액 대상 과징금 비고: 감액 대상 과징금은 법 제4조의7제3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과징금을 말한다. 2.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이란 수질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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