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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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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6>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최근 2년간 법 제4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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