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붙이는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할 것
2.공공수역을 폐기물로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매립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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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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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제14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15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제21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제21조의2 ·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22조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24조 ·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제25조 ·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제26조 ·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제27조 ·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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