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붙이는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할 것
2.공공수역을 폐기물로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매립할 것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붙이는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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