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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 ·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2025.10.1>

1.「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2.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ㆍ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3.「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5.「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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