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방위사업법수도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배출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원료ㆍ부원료ㆍ용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8조(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2025.10.1>

1.「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2.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ㆍ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3.「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5.「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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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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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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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