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 ·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18.1.16, 2021.11.23, 2025.10.1>
1.「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물환경에 관한 환경기준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流達負荷量)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를 포함하는 지역
나.「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포함하는 지역
다.「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
라.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어류폐사(斃死) 및 녹조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마.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불투수면적률이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5.삭제 <2021.11.23>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사유
2.해당 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3.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 범위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