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해양환경관리법지하수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관리지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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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18.1.16, 2021.11.23, 2025.10.1>
1.「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물환경에 관한 환경기준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流達負荷量)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를 포함하는 지역
나.「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포함하는 지역
다.「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
라.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어류폐사(斃死) 및 녹조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마.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불투수면적률이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5.삭제 <2021.11.23>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사유
2.해당 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3.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 범위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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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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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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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