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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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고: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그 부과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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