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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의4조 ·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이하 "대표지점"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2.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3.건천 또는 건천화로 인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생태유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2.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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