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1.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