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1.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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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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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제30조의2 ·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제31조 ·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제32조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제33조 ·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34조 ·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제36조 ·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제37조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제38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제38조의2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