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1.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3.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고시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용수(用水) 이용 현황 및 유량(流量)
2.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자연 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전망
3.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오염원별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4.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신청한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의사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관할지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의 달성 또는 유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