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 삭제 <2018.1.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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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산정금액이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과징금 = 영업정지일수 × 1일당 과징금 | 비고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제7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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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