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
7.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③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7, 2025.10.1>
1.총사업비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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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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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제64조 ·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제6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제65조의2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66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67조 ·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8조 · 비용부담계획의 통지제6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제7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제7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제71조의2 · 배수설비의 설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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