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비용부담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공공폐수처리시설총사업비변경하려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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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
7.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7, 2025.10.1>
1.총사업비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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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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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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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