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1.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3.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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