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