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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오염총량관리의 목표
2.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3.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4.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
5.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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