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7조 (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랭지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