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랭지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7조 · 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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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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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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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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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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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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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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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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