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4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사업장의 입지. 사업장 내의 토지 이용ㆍ관리 상황.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사업장비점오염저감시설발생ㆍ유출흐름이용ㆍ관리비점오염원설치하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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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법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5.10.1>
1.사업장의 입지
2.사업장 내의 토지 이용ㆍ관리 상황
3.비점오염원의 발생ㆍ유출흐름 등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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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장의 입지. 사업장 내의 토지 이용ㆍ관리 상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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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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