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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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제10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제11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제12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제13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14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제21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제21조의2 ·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제22조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제23조 ·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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