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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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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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9, 2018.6.12, 2025.10.1>
1.하천ㆍ호소(湖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ㆍ호소등"이라 한다)의 경계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은 매수 또는 조성ㆍ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조성ㆍ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가.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변의 토지를 생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水生物)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ㆍ호소등 수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비점오염물질(非點汚染物質)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변의 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5.10.1>
1.법 제19조의2에 따라 물환경 보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수역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법 제56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수질오염물질의 저감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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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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