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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