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환경기술인자격기준사업장별로임명하려배출시설가동시작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