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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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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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분 | 환경기술인 제1종사업장 |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제5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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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5조 ·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제56조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제56조의2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제57조 · 징수비용의 지급제58조 ·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59조 ·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제6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제6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제63조 ·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제64조 ·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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