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환경기술인자격기준사업장별로임명하려배출시설가동시작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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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7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분 환경기술인 제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 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사업장·제 5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제5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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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5조 ·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제56조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제56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제57조 · 징수비용의 지급제58조 ·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59조 ·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제6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제6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제63조 ·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제64조 ·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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