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8, 2017.1.17>
1.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의 사업자
2.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3.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4.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5.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은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고, 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가.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나.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다.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라.3년 이상: 100분의 50
3.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가.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나.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다.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
라.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
③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신이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