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기물질
2.부유물질
3.카드뮴 및 그 화합물
4.시안화합물
5.유기인화합물
6.납 및 그 화합물
7.6가크롬화합물
8.비소 및 그 화합물
9.수은 및 그 화합물
10.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11.구리 및 그 화합물
12.크롬 및 그 화합물
13.페놀류
14.트리클로로에틸렌
15.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망간 및 그 화합물
17.아연 및 그 화합물
18.총 질소
19.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