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유기물질. 부유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화합물polychlorinated테트라클로로에틸렌biphenyl트리클로로에틸렌초과배출부과금폴리염화비페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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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기물질
2.부유물질
3.카드뮴 및 그 화합물
4.시안화합물
5.유기인화합물
6.납 및 그 화합물
7.6가크롬화합물
8.비소 및 그 화합물
9.수은 및 그 화합물
10.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11.구리 및 그 화합물
12.크롬 및 그 화합물
13.페놀류
14.트리클로로에틸렌
15.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망간 및 그 화합물
17.아연 및 그 화합물
18.총 질소
19.총 인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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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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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기물질. 부유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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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