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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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기물질
2.부유물질
3.카드뮴 및 그 화합물
4.시안화합물
5.유기인화합물
6.납 및 그 화합물
7.6가크롬화합물
8.비소 및 그 화합물
9.수은 및 그 화합물
10.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11.구리 및 그 화합물
12.크롬 및 그 화합물
13.페놀류
14.트리클로로에틸렌
15.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망간 및 그 화합물
17.아연 및 그 화합물
18.총 질소
19.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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