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유기물질. 부유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화합물polychlorinated테트라클로로에틸렌biphenyl트리클로로에틸렌초과배출부과금폴리염화비페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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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기물질
2.부유물질
3.카드뮴 및 그 화합물
4.시안화합물
5.유기인화합물
6.납 및 그 화합물
7.6가크롬화합물
8.비소 및 그 화합물
9.수은 및 그 화합물
10.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11.구리 및 그 화합물
12.크롬 및 그 화합물
13.페놀류
14.트리클로로에틸렌
15.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망간 및 그 화합물
17.아연 및 그 화합물
18.총 질소
19.총 인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4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은다음과같이산정하되, 산정금액이연간매출액에100분의5를곱한금액 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간매출액에100분의5를곱한금액으로한다. 과징금= 조업정지일수× 1일당과징금 비고 1. 조업정지1개월은30일을기준으로한다. 2. 1일당과징금은위반행위를한사업자의연간매출액에3,600분의1을곱하 여산정한다. 3.…
제4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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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기물질. 부유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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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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