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기물질
2.부유물질
3.카드뮴 및 그 화합물
4.시안화합물
5.유기인화합물
6.납 및 그 화합물
7.6가크롬화합물
8.비소 및 그 화합물
9.수은 및 그 화합물
10.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11.구리 및 그 화합물
12.크롬 및 그 화합물
13.페놀류
14.트리클로로에틸렌
15.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망간 및 그 화합물
17.아연 및 그 화합물
18.총 질소
19.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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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산정금액이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과징금 = 조업정지일수 × 1일당 과징금 | 비고 1. 조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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