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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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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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8.1.1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고,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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