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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의2조 · 전문교육기관 지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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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3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나.한국교통안전공단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라.「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별표 22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출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모집공고에 응모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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