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
1.삭제<2026.3.12>
2.삭제<2026.3.12>
3.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삭제<2025.8.5>
5.삭제<2020.3.3>
6.삭제<2020.3.3>
7.삭제<2020.3.3>
8.삭제<2020.3.3>
9.삭제<2026.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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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구 분 | 명칭 | 제원 등 | 종별 내역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 |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전기종 | 굴착기 | 지게차 | 기중기 | 덤프 및 믹서 | 원동기 | 유압 | 타워 크레인 대지및 건물 | 1. 옥내작업장 면적 | 사무실, 작업장, 공작실, 부속창고 등 | 1,000제곱미터이상 | 300제곱…
제9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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