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보증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매수자에게 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③삭제 <1997.9.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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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의2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구분 | 기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 2,500㎡ 이상 장비 | 구난차(견인능력 5톤 이상) 또는 견인형 및 피견인형 특수자동차(20톤 이상) | 1대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5톤 이상) 또는 집게차 | 1대 이상 중량기(계량능력 20톤 이상) | 1식 이상 비고 1.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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