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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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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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사후관리시설및기술인력기준
구분 | 명칭 | 제원등 대지 및 건물 | 1. 옥내작업장면적 2. 옥외작업장면적 | 사무실․작업장․공작실․부속창고등 500제곱미터이상 작업장․주기장등 500제곱미터이상 부대시설 | 1. 체인블록 또는 호이스트크레인 2. 트럭(서비스용) 3. 세차시설 4. 검차대 | 5톤이상 2.5톤이상 중기세차시설 정비기계류 | 1.…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3의3 · 정밀진단의 기준
공통적인 기준 가. 별표 8의 건설기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주요구조 부재에 대한 기준 진단대상 | 진단내용 | 진단방법 가. 베이직 마스트 나. 마스트(마스트 후크를 포함한다) 다. 턴 테이블(스윙기어 및…
제5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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