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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의3조 · 교육계획의 수립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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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3조의3(교육계획의 수립 등)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초 지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등을 실시한 때에는 안전교육등 이수자를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한 내용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3.3>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전년도의 교육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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